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1/2015 2:47:00 PM 안녕하세요체류 허용기간이내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신다면, 신청 결과가 나올때가지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분변경이 승인이 되면,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되시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