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I-130 접수번호로 당시 승인서류와 비자 신청서 분실신고 접수를 하시고, NVC 에 새롭게 비자 신청서 요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기존의 I-130 접수증과 온라인상의 승인서로 I-485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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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