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2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2009년 9월에서 2011년 9월까지이며, 지금 2009년 tax report는 10월달까지 연기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말 i-485를 접수하게 된다면, 2009년 9월부터 접수날짜까지의 E2 비자 내용을 지키고 있다는 증명서류를 (ex. bank statement, DE-6, or sales report) i-485와 같이 접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증명서류가 가장 좋은지에 대하여도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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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답변일8/17/2010 5:08:18 PM
I-485 에서 중요시 하는것은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잘 지켰는가 여부입니다. 따라서, E-2 신분을 증명하는 I-797/I-94 와 지난 세달간의 Business bank statement와 지난 2 quaters 의 DE-6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