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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허가서 및 영주권이 언제 나올런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iwan52**** 공감0
조회9,170 작성일8/17/2010 11:11:35 AM
HIB 2순위로 취업중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지난 5월 25일 I-485가 들어갔고 저는 지문채취를 6월 25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지문채취가 잘 안되었다고 다시 하라고 연락통지를 받고 8월 13일 2차로 다시 지문채취를 하였습니다.

1. 이런경우 노동허가서는 보통 I-485 접수하고 지문채취한후 요즈음 평균 언제나오나요?

2. 이런경우 영주권 승인 여부는 요즈음 평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주변에 같은 조건에서 1개월만에 받았다 혹은 중간에 인터뷰 날짜 통보 받고 I-485 접수하고 총 5개월 만에 받았다 라고 하는데 어는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3. 집사람의 2차 지문채취로 서류진행이 지연된것인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4. 노동허가서 없이 바로 영주권 승인 여부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5. H1B 2순위 경우 인터뷰 하라고 20% 정도 무작위로 뽑일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인터뷰 하라고 연락이 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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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17/2010 11:20:03 AM
1. 90 일 안밖으로 나옵니다.

2. 보통2-5개월 걸립니다.

3. 상관없습니다.

4.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의 경우 나 취업이민 1순위 경우 LC 없이 바로 이민청원서와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5. H-1B 가 아니라 EB-2 경우를 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취업이민은 거의 인터뷰를 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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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8/2010 9:09:51 AM
4번의 질문의 요지는 L/C가 아니라 EAD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므로 영주권이 EAD보다 먼저 나올 수 있냐를 묻는 질문 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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