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비숙련공으로 우선일자 안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민국에서 내셔널비자센터로 저희 서류를 보냈다고 했는데... 내셔널비자센터에서 현재 못받았다고 합니다 서로 보냈다.. 못받았다.. 그래서 아직 인터뷰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이민국 옴브즈맨실 이라는 곳에(이민고충처리센터) DHS7001 이라는 서류를 제출하면 (http://www.dhs.gov/xlibrary/assets/cisomb_dhsform7001.pdf) 저의 상황이 해결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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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8/17/2010 8:57:12 AM
예, 그렇게라도 해보시고, 그래도 보낸 측에서 보낸 근거가 있으나, 받아야 할 곳에서 받은 근거가 없다면, 페티션승인통보서와 내셔널비자센터의 회신을 첨부하여 재통보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현행의 행정규정상 문서의 통지는 발송으로 임무가 끝납니다. 따라서 도중에 분실되었다면 정부의 책임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