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16/2010 3:25:16 PM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Labor Certification (LC)의 주인은 고용주/Petitioner이지 본인이 아니기때문에 DUI가 문제가 되는것은 LC 와 이민청원(I-140)승인후 영주권 신청(I-485)시이며, 본인의 경우는 문제되지않습니다.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