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기혼자녀초청으로 영주권 받으러 입국 후 2주내 출국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a**12**** 공감0
조회971 작성일8/15/2010 5:58:50 PM
저희 가족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기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하고 있는 비지네스 정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이상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적임자를 쉽게 못찾으면 정리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아동보호법을 적용하더라도 앞으로 약 3개월후면 첫째 아이가 21세가 넘게 되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일단 이민비자를 받으면 영주권을 받기위해 큰애와 함께 미국에 들어가야하는데
미국에 입국하여 큰애는 미국에 두고 저는 2주안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지금 군복무 중인데 앞으로 1년반 있어야 제대 합니다.
그래서 함께 미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입국 후 2주만에 한국으로 돌아와도 영주권 유지에 문제 없나요?
(2)군 복무중인 둘째 아이는 어떻게 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16/2010 11:58:22 AM
일단 둘째의 이민비자가 나오려면 함께 인터뷰에 가셔야 하겠습니다.

전에 한국의 영사관 홍보자료에서 영주권자가 한국군에 입대하면,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6개월에 한번씩 휴가를 내어 준다는 안내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이민비자를 받으면, 부대에 특별배려를 요청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 입국 후에 곧바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지문날인 후에 출국을 하면 될 것입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