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되시는 분의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신후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 자녀분의 경우, 대사관에 해외출생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acs_report_of_birth.htm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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