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민권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신고를 하지안은 불체중인 예비 와이푸와 그의 딸아이(12세)가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이 나오는대로 결혼신고를 할 것 입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예비 와이프가 학생비자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 리젴된 적이 있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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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h**ngkap8**** 님 답변
답변일8/21/2010 4:57:07 PM
시민권자와 불체자가 결혼을 하게 될 경우는 구제가 되는데 영주권자는 불체자를 구제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영주권을 받으신다면 영주권을 받은 다음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시험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민권 신쳥부터 시험통과하여 선서까지 약 6개월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5년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시민권자로서 예비신부를 구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