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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45I 영주권 마지막 단계 기다리며, 대학교 원서쓰기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1**0so**** 공감0
조회2,762 작성일8/18/2010 3:03:59 PM
저는 245I 조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었으며, 첫번째 신청이 잘못되어 다시 두번째 신청하여서 2005년 11월(우선일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EAD카드와 SSN, A-number를 갖고 있습니다.(가족모두)
저희 변호사는 한국분이 아니어서 때대로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서요
또한 입학원서를 도와주시는 분들 또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를 않아서요.
저희 케이스가 약간 특별한 케이스 인것 같습니다.

원인) 저희 아이가 이번 10월부터 대학교 원서를 써야 합니다.

질문1) 어떤 변호사 사무장님께서 저희 케이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주에서는 Permanent Resident로 할 수 있다. 타주는 알아 보아야 한다.
I-485 신청을 한 지가 1년이 지났으면 법적으로 Permanent Resident로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답변이 맞는 답변인가요?

질문 2) 아이가 질문하기를 비자 타입이 무엇인가?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비자 타입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질문 3) 현재 이민국의 행보를 분석하셨을 때 2005년 12월까지는 언제쯤 오픈될까요?

질문 4) 우선일자가 되면은 우선일자 발표된 후 얼마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변호사님들의 진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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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4:21:24 PM
입학원서에는 I-485 Pending 이라는 선택항목이 대개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당락을 결정하는 데에는 아무 관련이 없으나, 이 경우에는 영주권자라고 표시하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근접한 선택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적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I-485 Pending 이라고 적겠지요.

등록금을 낼 때에는 영주권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등록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학교의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이 정식으로 승인되지 않으면 연방이나 주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 승인 전에 영주권자라고 하여 FAFSA 를 통하여 이 보조를 신청하면 후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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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9/2010 12:58:04 PM
이민법에서 말하는 resident와 학교에서 말하는 resident는 다른 개념입니다. 영주권을 신청중이면 permanent resident로 표시하면 안됩니다. 현재의 신분상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말하는 resident는 주거주민이란 의미이지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학교측에서 I-485 pending 1년이면 resident로 될 수 있다는 것은 주거주민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지 영주권자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측에 직접 문의하여 자문을 받으세요..
답변일 8/20/2010 2:49:37 AM
이혼절차에 있는 사람은 기혼이지 싱글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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