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락을 결정하는 데에는 아무 관련이 없으나, 이 경우에는 영주권자라고 표시하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근접한 선택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적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I-485 Pending 이라고 적겠지요.
등록금을 낼 때에는 영주권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등록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학교의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이 정식으로 승인되지 않으면 연방이나 주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 승인 전에 영주권자라고 하여 FAFSA 를 통하여 이 보조를 신청하면 후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