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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d**nk**** 공감0
조회1,673 작성일8/18/2010 7:58:19 AM
B1/B2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바꾸어서 유지하고 있읍니다.학생신분에서 결혼신분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자녀가 있는데, 16, 17살이며, B1/B2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현재는 불체자입니다.(제가 학생비자로 바꿀때 같이 못했습니다.그리고 여권도 만료가 되었습니다.)
1)신분변경시 필요한 서류와 금액이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두학생신분변경시 추가비용 $1,000 각각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2)신분변경시 학생비자를 유지해야하는지 아님 어느정도 기간이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학생비자가 7/31/2010일자로 끝났습니다. 8/18/2010일자로 marriage license에 결혼날짜가 됩니다.)
3)제가 살고 있는곳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북쪽으로 멀리떨어진 곳입니다. 이민국에 갈때 변호사와 같이 가야하나요(통역사만 가도 상관이 없나요?), 아님 꼭 변호사가 같이 가야하나요?(변호사 만나러 샌프란시스코로 나가기가 너무나 멀고, 불친절해서 엘에이 변호사를 구하고 싶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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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8:17:25 AM
우선 시간이 많지 않으시니,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곳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빨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여야 불체 자녀들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면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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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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