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학생비자때 허가없이 일한경우

지역Oregon 아이디c**9070**** 공감0
조회945 작성일8/18/2010 6:56:23 AM
현재 I-485접수가 되어있는데요
과거(5~6년전) F1비자일때 일을해서(이민국 허가없이) 세금보고를 한적이 있는데 영주권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8/2010 8:04:26 AM
This is what a lawyer answered...

이민법상 학생이 취업을 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내의 취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work permit 을 받아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work permit 없이 일을 하여 세금신고까지 한 경우에는 나중에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180일 이상의 unauthorized employment 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분조정 신청을 하게 되기 전에 불법체류자 구제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1356 (학생의 학교내 취업)
답변일 8/19/2010 4:59:06 AM
위에... 그럼 불체자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기위해 일하고 세금 낸 건? 니 답이 확실하냐?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