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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의 재신청시 만기날짜의 입국일은?

지역New Jersey 아이디c**ver081**** 공감0
조회1,473 작성일10/5/2010 12:10:12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있고 재입국허가서의 날짜는 10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23일에 다시 신청해서 지문을 찍고 7월 7일에 출국해 한국에 있습니다.
아직 재입국허가서가 오지않은 상태에서 지나번것이 만기되가는데.
6개월은 아직 안됐지만 미국에 가야하는지? (만기일안에 )
아님 6개월이 지나도 재입국허가서 있으면 다시 입국시에 괜찮은지 걱정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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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6/2010 10:37:19 AM
먼저 발행받으신 재입국허가서의 만기인 10월 8일에는 최종출국하신 후 아직 12개월이 지나기 이전이므로 재입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7월 7일에 출국하셨으니, 그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새로운 재입국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입국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새로운 재입국허가서가 발급된다면 재입국이 없이 그대로 12개월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지 않고 재입국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1년입니다.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하는 것은 시민권 신청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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