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24/2010 6:57:43 PM 만약의 불상사(I-485 Denial)를 대비하여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 허가서를 받고 F-1 체류신분유지를 않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I-485 접수증을 받으시면 본인의 체류신분은 I-485 Pending, 즉 영주권 계류 신분이 되기에 구지 F-1을 유지 하실수 없는 상황이라면 I-485접수증을 받으신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