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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날짜에 대해서 ~~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공감0
조회2,040 작성일8/24/2010 8:28:07 AM
유학생인데요
부모님초청으로 2b 순위로 이번에 문호가 풀려서
9월1일부터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내는 날부터..
유학생신분이니까 학교나 학원을 안나가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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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24/2010 6:57:43 PM
만약의 불상사(I-485 Denial)를 대비하여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 허가서를 받고 F-1 체류신분유지를 않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I-485 접수증을 받으시면 본인의 체류신분은 I-485 Pending, 즉 영주권 계류 신분이 되기에 구지 F-1을 유지 하실수 없는 상황이라면 I-485접수증을 받으신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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