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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k**234**** 공감0
조회1,072 작성일8/21/2010 9:44:07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불법 체류 신분으로 있으며 모 교회에서 사역중입니다.
현재 섬기는 교회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불법 체류 신분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정상 신분으로 영주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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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22/2010 5:07:22 AM
서류미비 상태에서도 취업이민의 제1단계인 노동허가와 제2단계인 이민페티션까지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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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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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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