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22/2010 5:07:22 AM 서류미비 상태에서도 취업이민의 제1단계인 노동허가와 제2단계인 이민페티션까지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