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22/2010 5:05:19 AM 시민권자의 부모님만 초청이 가능하고, 영주권자의 부모 또는 시민권자의 시부모나 처부모는 초청 제도가 없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