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국경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이름은 I-407 이며, 미국 입국시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I-407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십니다.
3)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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