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여자친구와 9개월 정도 만나고 있는데, 제가 학생 비자라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자신과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자친구가 예전에 forgery로 probation을 받았다가 벌금을 체납해서 실형을 7개월 간 살았습니다. 지금도 약 1000불정도 더 갚아야 하고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도, 다른 사람들처럼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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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0/8/2010 11:15:34 AM
영주권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Tel: (888) 383-4656
회원 답변글
d**a71**** 님 답변
답변일10/8/2010 11:20:34 AM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m**ism**** 님 답변
답변일10/9/2010 11:53:41 AM
미국인이 문제가 되진 않는데 친구의 인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최저 생활비를 벌지 못한다면 스판서를 구해야 하는데 그 조건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만 선결된다면 사실혼은 가장빠르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길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d**a71**** 님 답변
답변일7/21/2011 9:59:44 PM
Jamie Jung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OPT기간이어서, 둘이 합친 Income으로 스폰서 문제는 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