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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work permit

지역New York 아이디s**ia**** 공감0
조회1,356 작성일8/26/2010 8:24:59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work permit연장신청을 한지 6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expprie 되었고 세금내며 일하고있는데 걱정이되어 불안합니다.
또 나중에 운전면허 갱신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영주권받을때 어떤불이익은 없는지가 궁금해서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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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27/2010 3:26:00 PM
work permit 연장신청을 만기가 되기 전에 하였을 때에는 다소 지연발급이 되어도 연장된 work permit 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work permit 의 유효기간에 이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그동안에 한 일도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그런 것이 아니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work permit 없이 일한 기간이 도합 180일이 넘으면 영주권 거절사유가 됩니다.

신청후 60일이 지난 경우에 운전면허증이 만료되면 생계에 위협을 받으므로 다른 사람의 라이드를 받으셔서 Infopass 를 예약하여 확인하고 독촉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Infopass 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민국 관리에게 호소하여 내부적으로 독촉을 하게 하는 것은 효과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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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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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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