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경험이 많은 이민변호사 사이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도 추방될 위험이 있는 불체 자녀이므로 논의만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신청한 사례가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되는 이슈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998년 1월과 2001년 4월의 사이에 어떤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245(i)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245(i) 의 조항으로부터 직접 자격이 주어지는 주된 신청자 (primary beneficiary) 가 미국에 체류중이었을 때에 그 종된 신청자 (derivative beneficiary) 는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derivative beneficiary 로서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즉, 당시에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던 배우자나 자녀는 다른 신청의 primary beneficiary 로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위의 해석과 달리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례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정보를 공유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