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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45i조항의 수혜자격

지역New York 아이디k**jungmi_x**** 공감0
조회1,757 작성일8/26/2010 7:51:04 AM
저희 가족은 아빠께서 먼저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셔서
245i로 영주권을 신청하셨고, 엄마, 오빠 그리고 저는 밀입국을 하여 2001년 2월에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빠께서는 영주권 신청 후 일년이 지나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희가족은 그때서야 변호사님께서 이민국에 접수만 해놓고 아무일도 진행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변호사에게 찾아갔더니 변호사는 신문에 광고부터 내야한다고 하여 저희 가족은 알았다고 하여 광고를 내었고, 엄마 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자고 했는데 아빠가 다니시던 회사의 스폰서는 사인을 해 줄수 없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다시 찾아갔는데 말이 달라져 2001년 2월에 미국에 들어왔다면서 245i로는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저희 가족은 그냥 불체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몇년 전에 department of labor에서 letter를 하나 받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case가 close 되었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 되었다는 영수증을 몇해 전 받았습니다.
아빠께서 영주권 신청 하실때 아빠 이름만 올리시고 저희 가족이름을 아무도 올리지 않았고, 245i는 2000년 12월 20일 이전 미국 입국자에게 해당된다고 하여 저희 가족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빠는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 하고 있으나,
여러 변호사님들에 답변은 같았습니다.
밀입국자라 결혼을 해도 영주권는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달 전 임상우 변호사님께서 245i 칼럼 쓰신걸 보았는데 245i 조항에 직계가족이 2000년 12월 20일 이전 입국한 기록은 필요없고 245i 조항 신청자만이 그 룰에 해당된다는 것을 읽었는데, 245i에 해당되는 사람은 밀입국자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오빠의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난 번의 글을 올렸으나 전문가님들의 소견은 듣지 못했습니다.
한 네티즌의 답변으로 용기를 얻어 몇몇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 보았으나,
답변들이 다 다르더군요..
어떤 분은 당연히 된다, 어떤 분은 안될 것 같다 어떤 분은 50 대 50이다.
그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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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26/2010 10:51:45 AM
원글님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세한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경험이 많은 이민변호사 사이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도 추방될 위험이 있는 불체 자녀이므로 논의만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신청한 사례가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되는 이슈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998년 1월과 2001년 4월의 사이에 어떤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245(i)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245(i) 의 조항으로부터 직접 자격이 주어지는 주된 신청자 (primary beneficiary) 가 미국에 체류중이었을 때에 그 종된 신청자 (derivative beneficiary) 는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derivative beneficiary 로서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즉, 당시에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던 배우자나 자녀는 다른 신청의 primary beneficiary 로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위의 해석과 달리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례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정보를 공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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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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