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따님의 영주권 거절 사유가 혹시 영주권을 신청하여 두고 기다리는 동안에 21세가 넘어서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페티션을 지금 해두시고, 후에 불법체류자 구제가 되면 그 때에 우선일자에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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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