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25/2010 1:49:52 PM 1. H-1B 는 dual intent 를 인정하므로 EAD 가 없어도 H-1B 의 유효기간까지는 일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후에 I-131을 이용하여 입국하면 그 때부터는 체류신분이 바뀐 것이므로 EAD 가 필요합니다.2. 2010년 8월 17일자로 본 게시판에 질문된 "EAD가 늦게 나오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에 대해서 이경원 변호사님 답변하신 내용을 참고하십시오.3.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EAD 신청서는 필요가 없어진 것이므로 거절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25/2010 1:51:48 PM 1.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무난합니다. 하지만, I-485 신청시 (이민국인지세$1,010) I-765를 별도 인지세없이 신청하실수 있으셨습니다.2. 본인의 케이스는 H-1B 가 유효하기에 상관없습니다만, Infopass 를 하여 이민관에게 EAD 에 대한 inquiry 를 하실수 있습니다. 3. 빠른경우 2달안으로 영주권이 나오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