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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 수속 중인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지역Korea 아이디d**21**** 공감0
조회1,738 작성일8/25/2010 1:03:46 AM
국내에서 현재 이민을 준비 중입니다. 이주공사를 통해 E3 이민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LA 지역의 외식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서명하고 노동허가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주공사측에서는 노동허가서가 발급되기까지 9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 발급 되지 않고 있습니다. 큰 아이가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이민 수속이 너무 늦어진다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게 하려던 주 목적이 무의미해지는데요. 몇 가지 알고 싶은 점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 상황으로 볼 때 EB-3 숙련공 취업비자의 경우 노동허가서 발급 후 수속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물론 대답해주시기 힘들겠지만 대략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7년에서 10년까지도 잡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이주공사 측에서는 절대로 그렇게까지 안 걸린다고 합니다. 오바마의 이민개혁에 기대를 거는 듯 한데 정말로 변화가 일어날지 걱정입니다.

2. 노동허가서 발급 후에 취업이민신청서 (I-480)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제출하는 건가요? 소요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그리고 저희 큰 애의 경우 I-485를 만 21세 전에만 제출하면 영주권을 같이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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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25/2010 7:57:22 AM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iton) 허가후 바로 I-140 이민청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I-485)이 들어가기까지 이민 문호를 기다려야하기때문에 (현재 2004년 12월 우선일자 open) 6년 안밖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이 15살이기에 아마도 괜찮으실걸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미 이민법은 정치성이 있기때문에 자주 바뀔수 있습니다.

비자 문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travel.state.gov/visa/bulletin/bulletin_51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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