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20일 발표된 오바마 이민행정명령가운데 자녀가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면 불법체류신분부모가 DAPA 라고하는 프로그램으로 워킹퍼밋을 받을수가 있었는데 이미보도된 바와같이 오바마이민행정명령은 연방법원및제5순회항소법원에의해 시행이 보류되어있는 상황이고 최종판결은 내년여름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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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1
F1비자.콘보카드 입국 +1
조건부 영주권자 병역 +1
시민권 증서 사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