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유권해석은 180일 이전에 스폰서를 변경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을 거절하지는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I-485 신청 후에 스폰서의 파산으로 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신분조정 신청중에 H-1B 의 가간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더라도 EAD 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파산하였어도 일상적인 운영은 계속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H-1B를 포함하여 영주권 절차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