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4년전에 투자로 집을 샀고 작년 부터 tenant가 돈을 내지 않아 결국 7개월치 못 받고 tenant는 eviction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카드에서 빛 생겼구요. 그 과정에서 너무 디어서 숏세일로 정리하기로 하고 숏세일 진행했는데 일이 잘 안되서 bank of america에서 갑자기 reject 시키더니 foreclosure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드는 의뢰홰서 debt consolidation 진행중인 상황이었구요.
두가지 질문인데..
(1) 처남이 영주권 3순위로 지금 신청중이고 2007에 10월에 신청했고 approved 된 상태에서 문호가 열리길 계속 기다리는중입니다.(현 2005년12월까지 열림) 혹시나 하는 상황에서 개인 파산이 영주권을 받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아니면 파산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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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8/28/2010 7:13:38 PM
파산을 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은 영주권 심사의 직접적인 확인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간접적으로는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Public Assistance (공공부조)를 받은 일이 있는냐는 질문과 향후 Public Charge (사회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파산신청 후에 재산이 전무하여 Public Assistance 를 받고 있으며, 파산 후에 계속하여 생계 수단이 없다든가 하면 영주권이 거절될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이민 3순위자는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민이므로 향후의 생계가 막연한 경우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