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27/2010 10:04:47 AM 시민권자 형제가 미국에 있지 않더라도 이민청원승인서 (I-130 Approval Notice) 와 함께 영주권신청(I-485) 이가능합니다. 오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8/28/2010 7:46:35 PM 내셔널 비자센터에서 진행된 케이스는 2년동안 진행되지 않으면 국무장관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지 않은 페티션은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는 한은 유효합니다. 단, 주된 신청자의 21세 미만 자녀로서 얻은 자격의 경우에는 문호가 열려서 자격이 생긴 후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