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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음주기록

지역Connecticut 아이디w**tex6**** 공감0
조회2,014 작성일10/18/2010 3:54:25 PM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2006년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학생비자로 체류중으로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준비중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서류를 어떻게 보충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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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0/18/2010 4:10:48 PM
한국 음주운전 기록은 상관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시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서류는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을 같이 하실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추가답변:

No 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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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8/2010 5:39:25 PM
김선애 변호사님.
그러면 i-485작성시 체크는 no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yes로 하고 인터뷰시 답변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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