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신 후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178일간 학생신분을 위반하고 체류하고 계셨었고, 어떤 비자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비자 (취업비자로 추측이 됩니다만)가 거절된 적이 있다고 하시니, 방문을 위한 무비자 입국도 가능할지 여부가 의문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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