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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최근 영주권 cut-off date가 빨라졌다는데----

지역New Jersey 아이디j**n122**** 공감0
조회1,901 작성일9/1/2010 6:43:11 PM
2005년 4월에 미국내에서 미국에 유학중인 영주권자의 21세경과 자녀(미혼)초청을 했던경우(현재까지 학생신분유지) 얼마정도 더 기다려야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을런지요?
보다 빠른 수속을 위해 최근, 초청인이 시민권을 얻기위해 귀화신청을 해 놓고 있기는 한 상태이지만
시민권 획득이 곧 된다는 보장도 없고-----
넉넉잡아 2년 안에는 가능 할까요?
계속 시민권 취득을위해 매진을 해야 하는걸까요?

2년반후 면 피 초청인의 합법적인 신분도 마감이 될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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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9/3/2010 2:18:5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2010년 9월 현재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cut-off date는 2005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수개월 이내에 I-485(영주권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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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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