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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자식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m597**** 공감0
조회1,093 작성일9/1/2010 1:32:52 PM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온지16년되엇습니다
배후자로 인하여 영주권을신청 햇지만 영주권이 나올무렵 배후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참작으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영주권 재신청으로 영주권이 나왓습니다
배후자와는 10년 만에 패티션니 나온상태엿고 그사람은 영주권자 엿습니다
정확하게는 945호 문항에 해당이되어서 5년정도.[영주권 신청한지]
그이후 이혼이되는 바람에2`3년 후에야 정식으로 영주권을 회득햇어요
아들은 1년 정도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잇고요 계속한국에 잇엇슴니다
전 남편의 자식이엇거든요
지금은 엄마인 나와 살기를 원하는데. 불법으로 미국에서 사는 것은 제가 원하지 않고.너무도 강화된 불법체류자 단속도 잇고
초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민권 시험을 칠 자격은 되는지요?/
초청은 가능한지요.
제나이는 50이 넘엇고 지금은 딸과 둘이 살고 잇어요
딸은 영주권자 이구요
자세한 답 기다리겟슴니다.
더우신데 수고하세요 좋은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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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9/3/2010 11:39:0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현재 영주권자로서 미혼자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요 예상 기간은 21세 미만 자녀인 경우에는 현재 1년,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경우에는 대략 5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은신 후 4년 9개월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영주권 초청이 이루어지는 기간동안에는
아드님은 한국에서 체류하실 수도 있고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을 가지고 입국하신 후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면 말씀드린 기간 후에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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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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