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도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지금은 불체입니다. 6년전에 영주권인 남편이랑 결혼에 지금은 아이가 둘입니다 남편이 시민권을 신청했지만 어렸을때 사고친 기록이있어 기각 당했읍니다. 지금 신문 보니까,영주권자 배후자도 7~8개월이면 영주권이 나온다는데..... 저는 영주권 딸 방법이 없는건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9/1/2010 9:05:46 AM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시면 되죠.
d**amga**** 님 답변
답변일9/1/2010 11:53:07 AM
영주권 문호 보니 2010-1월1일 까지 open (현재8월) 이네요 -그럼 8개월 정도밖에 안걸리네요 20년전에는 2년 걸렸는데?
빨리 이민국에 영주권 배우자로 신청하시고 -법률대행회사 사용하시면 저렴한데요.약$100
CA에서는 WE THE PEOPLE 회사가 있는데요 (213)389-2200 불체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한국분이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