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9/3/2010 1:33:2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cut-off date는 2010년 9월 현재2005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예상 소요 기간은 대략 5년입니다. 말씀하신 7개월과 관련한 것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케이스 입니다.감사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