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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형제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공감0
조회1,429 작성일8/31/2010 6:22:22 AM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 가족초청 일자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영주권자인 부모가 초청하려면 사정상 내년에나 초청하게되어 미국에 거주하는
딸이 시민권자 인데 현재 18세인 막내[형제]를 초청하면 몇개월이나 걸립니까.
올해 고교를 졸업하고 내년초에 미국에 갈 예정인데 수속중에도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지요. 현재 방문비자를 소지하고 있읍니다.
영주권을 파라과이에서 받고 가야할지 / 신청중에 가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해야할지 모르겠군요/ 신분변경을 하려면 학생으로해야할지, 영주권신청중으로 해야할지.. 패티션 은 무슨말인지도...친절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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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2010 8:08:21 PM
시민권자인 따님이 형제초청하시면 10년걸립니다.
-지금9월문호가2001-10-15 까지 OPEN
PETIION은 이민을 허락해달라는 초청허가서 (청원서) 이고요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페티션번호가 나오는데요?
잘보관하셔야되고요.
영주권자 부모가 초청하시면- 21세미만 미혼자녀
9월까지 문호가 2010-1-1까지 OPEN 됐고요.( 약8개월 소요기간)

영주권자 부모-21세 이상 미혼자녀-2005 1--1 약 5년 8개월 이네요
그중에서 불법체류하시면 안되고 -학생신분이든지 뭐든지?
도움되시길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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