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국적이 상실되셨겠지만, 65세가 되셨으므로, 국적회복절차를 거치셔서, 복수국적을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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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