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신분 보호법의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받는 이민비자에도 해당하십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s_child_protection_act.html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