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을 제 때에 신청하시게 되면 영주권자 신분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이는 10년짜리 영주권이 발급되기 이전에 영주권 카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해외여행 후 재입국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받으신 1년 연장 편지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두 분 결혼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 추가자료 요청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부 공동 텍스리턴, 공동 은행 구좌, 공동 신용카드, 아파트 렌트 계약서, 자동차/의료/생명 보험 등 두 분의 결혼이 진정한 결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