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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조건부 영주권

지역Minnesota 아이디y**ir**** 공감0
조회1,398 작성일9/3/2010 9:41:03 AM
저는 이번에 1년연장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던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또, 서류접수할 때 부부가 재산 에 조인하고있는지
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텍스 리턴 증명
결혼 증명 을 말하는지
암튼 이런 서류들은 하나도 접수하지 않았는데

남편 말은 저의 것으로 된 텍스리턴 증명을 해야하는데

자신이 해줄것은 어느 것도 없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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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9/3/2010 10:30:5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I-751을 제 때에 신청하시게 되면 영주권자 신분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이는 10년짜리 영주권이 발급되기 이전에 영주권 카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해외여행 후 재입국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받으신 1년 연장 편지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두 분 결혼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 추가자료 요청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부 공동 텍스리턴, 공동 은행 구좌, 공동 신용카드, 아파트 렌트 계약서, 자동차/의료/생명 보험 등 두 분의 결혼이 진정한 결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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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답변일 9/4/2010 11:28:30 AM
감사합니다. 속시원한 대답주셔서..

저는 요즘 chinese 무역회사 한국인담당 부서에 근무하게 되었어요.

감사할인데 그사실도 중요한 근거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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