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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영주권분실? 재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s**nnayde**** 공감0
조회1,245 작성일9/3/2010 7:52:01 AM
얼마전에 1992년도에 미국이민을온영주권자인데 8년전에 이미 했어야할 영주권 재갱신을 놓치고 못하고 그 만기된 영주권마저 분실했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시영변호사님께서 지금이라도 갱신하라고 하셨는데...저같은 경우는 replace card를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renew를 해야하는건지...또 어떤것을 신청하는것이 수월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혹 영주권재갱신을 안했다는이유로 추방사유또는 체포 이유가 될수 있는지요....또 기억할수 없는 제 영주권번호는 어디서 알아낼수 있을까요? 우시영변호사님 말씀대로 social security office , dmv...다 가봤지만 기록에 없다더군요....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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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9/3/2010 10:43:1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renew하시는 것으로 해서 I-90를 신청/접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으며 추방사유에도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갱신시 필요한 정보 중 Alien #가 필요한데 이는 I-485(영주권 신청서) 접수증과 승인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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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답변일 9/3/2010 11:07:02 AM
이민국과 국무부에 기록복사를 요청하시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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