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Visa Bulletin을 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과 관련한 cut-off date는 2010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대략 1년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친구분께서 굳이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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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