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받은 것이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업원 관계가 아니고 독립계약자로서 일을 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액수가 아니라면 변호사가 필요없는 소액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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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