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9/7/2010 5:54:0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영주권자의 21세 성년 미혼자녀로 초청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현재로서는 대략 4~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