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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이민 질문

지역Colorado 아이디s**erman2**** 공감0
조회863 작성일9/7/2010 1:02:35 AM
아버지는 한국에 공무원 일하십니다
어머니는 미국에서 불법 체류 중입니다.
아버지 친척(친누나,친동생등) 모두 시민권자 입니다
이제라도 형제초청을 신청해서 한번 기다려볼려구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아버지가 영주권(형제초청)을 받으면 어머니도 미국에 있어도 영주권 받을수 있는건지요?

2.아버지는 가족이민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방문비자가 있지만 이제 미국에 못 들어 오시겠죠.. 순위가 풀리지 않는 이상이요?

3.아버지가 형제초청을 기다리시는 중에... 어머니가 구제안으로 영주권을 받게 된다면... 아버지를 어머니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 할수 있나요?
그러면 가족이민이 중복이 된서 하나를 포기 해야되는건가요?

변호사님의...
답볍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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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7/2010 8:10:02 AM
1. 불가 합니다
2. 그럼요...잘아시네요...또한 어머니 입국기록이 있어...불체자 가족이므로 이민 신청하셔도...어려울것입니다.
3. 그럼요...그러니 구제안이 통과되길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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