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9/7/2010 2:33:5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영주권을 받으시게 되면 최초에 기준임금 이상으로 제안받으신 금액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9/7/2010 7:12:47 PM 취업이민을 위해서는 먼저 통상임금액을 결정받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미 통상임금액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마다 임금액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먼저 스폰서의 세금보고금액의 수준을 파악한 후에 본인의 이력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