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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아들이 불체중인 부모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reen9**** 공감0
조회5,925 작성일9/6/2010 12:46:32 AM
안녕하세요
6년전 종교이민진행중 485접수 후 거절되어 그후로 불체로 지내왔습니다. 시민권자인 아들이 만 21세가 되어 우리 두 부모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을 찾아가려하는데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13세의 딸이 학생신분(F-1)으로 사립학교에 재학중입니다. 부모 초청 진행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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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9/7/2010 7:06:01 PM
21세가 된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자가 되시면 영주권자의 21세미만 자녀 초청을 하십시오. 시민권자의 부모의 자녀는 시민권자의 형제이므로 하나의 페티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는 불법체류한 것이 Waiver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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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9/6/2010 6:31:42 AM
참 정확한 지적입니다

변호사 찾아가면 되는데 왜 여기 글 올려요?

그냥 여기 없애버리죠

누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니?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려니 하는 말이지 서류들이 거의 다 한국에서 와야 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드님만 시민권을 받으신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따라 약간의 변동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일 9/6/2010 8:20:33 AM
부모가 불체인데 그중 한명이 시민권자라서 가족모두 영주권을 받겠다 라는 말인데...
허나 좀 복잡하군요. "무비자"가 시행된후 윗분들처럼 피해를 보는사람들 아주 많아요...

21세 아드님이라 해도 일단 기본적인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즉 인컵(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2만불정도 일년수입이 있어야지요 만약 없다면 보증인을 세우면 되구요 헌데 부모님이 불체인경우는 사실상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단 245i 조항에 해당된자를 제외하면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딸의 경우는 현재 합법신분인 경우로 동생을 초청하는 것은 쉬운데 일년에 줄 수 있는 영주권이 한정되어있 어서 (시민권자의 직계는 한정이 없음) 현행법상으로 먼저 줄서서 기다니는 사람들 먼저 처리하는데만 10년 추측합니다. 그만큼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 10년동안 신분을 잘 유지하지않으면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못받습니다. 그것이 힘들겠지요... 따님은 본인이 직접 스펀서를 구해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자와 결혼밖에는 없는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싫다면 한국에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부모님이든 따님이든 미국에서 영주권받기란 불가능하네요. 일단 부모님은 한국으로 가셔서 서류진행하면 약 1년내에 받을수 있습니다. 따님은 부모님께서 영주권받으신후 미혼자녀로 초청하신뒤 5년후시민권받으셔서 다시 초청을 하시면 약 3년정도 빠를것 같구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답변일 9/6/2010 6:16:29 PM
알렉스님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 수 있는데요...-_-

근데 그 아드님이 혹시 양자로 해서 시민권 받은거면 않됩니다
답변일 9/6/2010 9:28:23 PM
변호사님을 만나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실거에요.
지금 불체로 있어도 아들이 초청하시는거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들이 인컴이있어야 하는데 없다면, 혹은 있어야 하는돈보다 적다면 support해주실분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그리도 13세 자녀분은 오빠가 신청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데니엘씨께서 1년안에 영주권이 나오니깐 받고 13세 자녀분을 초청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대신 13세 자녀분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체자가 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럼 정확히 알수 있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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