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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이민 vs 취업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d**yhch**** 공감0
조회2,446 작성일9/4/2010 11:55:13 PM
저는 지금 새 회사에서 I-140 진행중이고요, 전 회사에서 I-140가 승인이 나서 priority date이 2008년 3월로 되어있습니다. 올해로 H-1B가 6년이 되어 매년 연장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데체 연제 3순위가 열릴지 몰라서 마냥 기다려 야만 하는지 고민입니다. 최근에 가족이민이 적체현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사람과 결혼하여 아내는 집에서 있습니다.
할머니 이모가 시민권 자로 미국에 있는데, 이분들이 저를 가족 이민으로 초청 할수는 없나요? 제 어머니는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 가셔서 한국에 혼자 계십니다. 물론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없으십니다.
만약 가족초청이 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냥 취업이민을 기다리는게 더 빠를까요? 대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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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9/5/2010 10:29:11 AM
할머니나 이모는 본인을 가족초청을 하실수 없습니다. 취업이민으로 기다리심이 낳을것입니다. 이민법은 자주 바뀌기때문에 내년즈음 취업이민이 풀릴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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