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이제 막 받았급니다. 미국 들어온지 이제 보름이 넘어갑니다. 12월경에 (입국한지 4달만에) 다시 한국에 나갔다가 석달후 다시 귀국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요? 추후 일년에 두번정도 한국에 출국해야하는데 (한번에 두달정도) 일년에 미국에 7~8개월, 한국에 4~5달정도를 3년간 왔다갔다 해야하는데 영주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답변일9/5/2010 10:34:21 AM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고 출입국하시고, 나중 영주권 포기가 문제될것을 대비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음을 증빕하는 서류 (Bank Statements,Drvier Licens, Credit Card statements, ect)를 챙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