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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45i 에 관한 기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h**eeho30**** 공감0
조회1,315 작성일9/3/2010 9:51:24 PM
오늘 발견한 뉴스입니다.
출처는 아래와 같구요...
http://www.wnewskorea.com/bbs/board.php?bo_table=town_news&wr_id=4048

저는 가족초청은 아니지만, I-360으로 종교이민을 그 기간에 신청했다가 꼬여서 불체자가 됬습니다. 저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에 I-360에 관한 내용을 좀 봐주세요. 해당이 되는지. 저는 영주권 인터뷰에 들어갔다가 서류 불충분으로 pending이 됬었고, 그 뒤로 계속 꼬여서 신분을 해결을 못해오고 있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사내용>
2010년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9월 영주권 문호가 대폭 진전돼 한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01년 4월 10일 이전에 이민청원서를 신청했던 245(i) 해당자들이 9월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 가족이민 대폭 진전 = 국무부는 지난 11일(수) 9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다. 이번 문호에서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2006년 1월 1일로 8월 문호에 비해 5개월 개선됐다. 가족이민 1순위는 지난 7월부터 한 달에 4~5개월씩 빨라졌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한 2순위 A의 우선일자는 2010년 1월 1일로 10개월이나 더 앞당겨졌으며,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도 2005년 1월 1일로 1년이나 앞당겨졌다.
이에 비해 미국 시민권자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2년 3월 1일로 2개월 진전에 그쳤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 우선일자는 2001년 10월 15일로 4개월 보름 빨라졌다.
■ 취업이민도 큰 폭으로 당겨져 = 국무부가 지난 8월 11일(수) 발표한 9월 영주권 문호는 가족이민비자 뿐 아니라 가장 적체가 심한 취업이민 3순위까지 전반적으로 큰 폭의 진전을 기록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의 경우 9월 문호에서 2004년 12월 15일까지 열렸다.
거의 1년동안 전면 동결돼 왔던 비숙련공도 8월에 11개월 보름이나 빨라진 데 이어 9월에도 10개월 1주일이나 진전돼 단 두달만에 근 2년이나 앞당겨졌다.
이와 함께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4순위인 종교이민, 5순위인 투자이민은 9월 문호에서도 전면 오픈됐다.
■ 245(i) 신청자들 영주권 신청 가능 = 영주권 문호의 대폭적인 진전은 245(i)를 신청했던 한인들에게도 희소식이 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사면법안인 245(i)는 자신의 신분이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페널티(Penalty) 1,000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2001년 4월 30일까지 가족 초청장(I-130)이나 취업이민 청원서(I-140), 특수이민 초청장(I-360)이나 투자이민 청원서(I-526)가 이민국에 접수됐거나 같은 시기까지 노동허가 신청서(PERM)를 노동부에 접수시킨 이민자가 해당된다.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데이빗 스미스 변호사는 “이미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어도 245(i)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9월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며 245(i) 해당자격이 되거나, 245(i)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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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4/2010 4:34:19 AM
245(i) 신청자들 영주권 신청 가능 = 영주권 문호의 대폭적인 진전은 245(i)를 신청했던 한인들에게도 희소식이 되고 있다.............................기사중에 나와 있듯이, 귀하가 245i 신청자라면 해당이 되고 만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이 안됩니다. 2001년4월30일전에 245i를 신청하셨습니까?
답변일 9/4/2010 7:46:25 AM
답변 감사합니다.
245i 를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I-360을 신청했고, 노동허가서도 2001년 5월에 발급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1000불 벌금을 냈던 기억이 나구요. 처음에 학생비자였었거든요. 정확하게 알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일 9/5/2010 8:40:09 PM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어포인먼트를 하고 찿아가세요.
상담만 하는데는 돈 별로 안들거 아닙니까?
답변일 9/5/2010 8:44:14 PM
내가 알기로는, 245i 신청은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한겁니다.
귀하는 당시 합법체류신분으로 종교비자를 신청하신것 같으데, 그리고 그후에 불체가 되셨는데, 그러면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일 9/6/2010 12:13:14 PM
245 (i) 라는것은 신청하는 것 이아니고요(사면령 법규)

2001년 4월30까지 비자신청하신분들중 불법체류가 본의아니게 되신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제정된 붚체자사면령으로
- 2001년 4월 30이전에 비자신청하신분들은 해당되고요

제가 봤을때 원글님은 특수이민 초청장(i-130)에 해당되므로 조건이 되세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신청했겠지만$1,000불내고 아마도 서류가 미비한것 같아요?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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