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6/2015 3:59:38 PM 안녕하세요1) J2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I-765 를 통하여서 워크퍼밋을 신청하셔서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취업의 목적이 J1 을 재정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으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2) J1 비자 발급후 어떤 상태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지에 따라서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