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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수속 절차에 대하여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s**aki**** 공감0
조회1,451 작성일9/8/2010 4:58:10 PM
저는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에있는 딸을 21세이상 미혼자녀로 몇년전에 신청한후 금년 5월말에 intenational visa center에서 400불과 70불을 내라는 편지가와서 바로 그날로 인터넷으로 돈을 냈읍니다. 470불을 낸후 그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어떤 form을 작성해서보내야하나요 ? 아니면 딸이있는 한국주소로 무슨 편지나 소식이 오기를 기다려야하는지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빨리 영주권이 나와서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감사합니다.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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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9/8/2010 6:07:32 PM
지금 단계에서는 초청자는 재정보증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 하고, 한국에 있는 따님은 DS-230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National Visa Center로 보내셔야 합니다. 미국국무부의 website(http://travel.state.gov/visa/visa_4354.html)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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