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 대사관 웹사이트 입니다.
내용은
"그린카드"라고 불리는 영주권 카드(I-551)의 발급 및 재발급은 미국 내에 있는 미 국토안보부(DHS) 이민국(CIS)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외의 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CIS 에서는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미국에 두고 온 경우에는 친구나 친척에게 부탁하여 속달 우편으로 받도록 하십시오.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영주권을 아직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한 영주권 기간이 만기된 경우, 주한미국대사관내에 있는 DHS로부터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Transportation Letter (여행/통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DHS는 먼저 귀하의 영주권 신분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는 위에 웹사이트 주소로 가셔서 확인하세요.